"문체부, 블랙리스트 TF 구성해 444건 지원 배제"

입력 2017-06-13 19:32   수정 2017-06-14 07:39

감사원 '국정농단' 감사 결과
국장급 7명 등 28명 징계 요구



[ 이미아 기자 ] 감사원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무원 2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윗선의 지시’란 이유로 특정 단체에 수억원을 무단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3일 문체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블랙리스트 집행과 미르·K스포츠 설립 및 지원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행정 처리를 한 공무원 28명에게 징계 요구와 통보 조치 15건, 주의 37건 등 모두 79건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의혹 12건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체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총 444건에 달했다. 문체부는 2014년 12월 “정치편향적 작품 지원 배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을 만들고 관련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

감사원은 또 이기우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의 해임을 건의했다. GKL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카지노 ‘세븐럭’을 운영한다. 이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을 창단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겼다. 이후 최씨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케이 소속 선수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전화를 받고 GKL사회공헌재단이 최씨와 최씨 조카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2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재단 업무에 부당 개입했다.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 28명 가운데 7명은 국장급 인사다. 나머지는 대부분 과장급 이하와 산하기관 실무자들이다.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징계 범위와 수위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며 “상급자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 분위기상 징계를 과하게 하면 복지부동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위법·불법행위를 했는데 징계를 안 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권이 바뀌자마자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선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의 이번 발표가 새 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로 비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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